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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 결정

2025.11.25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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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관련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검은 김 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지난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했던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건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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