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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배상액 정부 지원...최대 15억 보장

2025.11.26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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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로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진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 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천만 원까진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 원을 초과한 3억 원 배상액 부분을 보험사가 보장합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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