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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신고 자작극 벌인 배달기사 1심서 징역 2년 8개월

2025.11.26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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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달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1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됐고 시민들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비슷한 범죄로 수감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7일 낮 1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패스트 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점포 직원이 배달이 늦는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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