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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서 무죄 선고

2025.11.26 오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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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 김 씨가 복용한 약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렸다는 피해 운전자 진술을 두고는 정신질환 영향이나 사고 뒤 당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 손자인 김 씨는 지난해 7월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두 차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또 차를 몰다가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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