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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중국인 2명 구속 기소

2025.11.27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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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수백 차례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무전기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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