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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도 무죄

2025.11.27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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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정보도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두고 자신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 중 한 명인 기무부대장이 서명을 거부하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송 전 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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