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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발언 왜곡' 전한길 불송치...직원만 송치

2025.11.27 오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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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오늘(27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한길 씨 유튜브 등에 대한 관리 직원 20대 남성 B 씨는 송치됐는데, 경찰은 전 씨가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 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허위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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