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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김남국에 위자료 줘야"

2025.11.27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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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비서관이 장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판결보다 액수는 줄었습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같은 해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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