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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CCTV 설치 의무' 초·중등교육법 의결

2025.11.27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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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 안팎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학교장 제안 뒤 학생과 학부모·교직원 의견 청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건희 씨 논문 재검증 지연 문제와 관련해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한 현안 질의 증인 출석요구 건도 의결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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