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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확대한 외국계 기업, 정기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2025.11.28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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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오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0%, 중견기업은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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