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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2025.11.28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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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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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있으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동원해 홍보 활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행비서 역할을 하거나 행사를 지원·홍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시장의 개인 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 건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이외에 11명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낮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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