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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아들 징역 3년·9년 구형

2025.11.28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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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애써준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유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며 5년째 수사와 재판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받은 50억 원을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가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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