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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했어야...역할 망각"

2025.11.28 오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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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이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1심 재판부의 정치적 고려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됐다면 항소가 원칙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헌정질서 침해를 정치적 평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법 취지에 맞는 상급심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며 만약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항소를 포기했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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