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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대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무더기 기소

2025.11.30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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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20만 명으로부터 3조 원을 뜯어낸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 모 씨 등 69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0만 명으로부터 3조3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플랫폼장으로 회원 모집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업체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억 원에서 18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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