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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상향

2025.12.01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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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p씩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돼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됩니다.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15%에서 0.2%로 상향됩니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도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대주주에 한해 과세가 시작됩니다.

감액배당은 현재는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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