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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의심사례 252건 적발...부모 위장전입 감소

2025.12.0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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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252건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252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이 5건, 자격매매와 불법전매가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모두 390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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