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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실종 뒤 숨진 여성..."피의자 실종 당일 범행"

2025.12.01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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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실종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 씨가 여성의 실종 당일인 지난 10월 14일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다음 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피해 여성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거래처 2곳을 돌면서 차량을 맡겨놨다가 충주호에 차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처음 신고가 들어온 뒤 27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11일에서야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건에서 강력 범죄로 전환이 늦어진 점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알리바이 입증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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