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시 책임비율 먼저 산정해야"

2025.12.02 오전 10:36
AD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책임 비율을 산정해 합리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습니다.

여행사를 경영하는 A 씨는 B 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B 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에 대해 A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A 씨는 여행객에 주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한 만큼 전액 부담은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A 씨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청구돼야 하는데 공단은 어떤 산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책임 비율을 산정한 뒤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3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