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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징벌 전 전문의 의견 들어야"

2025.12.02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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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해 징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문의 의견을 듣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수용자 A 씨는 교도소가 증상 발현에 따른 행동을 징벌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A 씨가 규율을 위반한 뒤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거라며 관련 전문의는 시설에 3명뿐이라 징계 시 일일이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문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며 징벌 전 전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교도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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