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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미지급 혐의 피소...경찰, 이희진 씨 조사

2025.12.02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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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일)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미술품 조각 투자에 쓸 코인을 공동개발하던 피카코인 대표에게 18억8천만 원가량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앞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차리고는 수백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뒤에는 스캠 코인을 발행해 허위 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해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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