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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인에 빌라 판 건설사도 전세사기 손해 배상"

2025.12.02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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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빌라를 판 건설회사도 손해배상을 함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 9명이 임대인 A 씨와 건설사를 상대로 낸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보증금 총 1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A 씨가 충분한 경제적 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을 판 뒤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먼저 충당했다며 이는 전세사기를 방조한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건설사로부터 경기 수원시 빌라를 사들인 뒤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반가량 임차인 9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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