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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았던 투자사기 모집책...대법 "파기환송"

2025.12.0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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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 씨는 지난 2019년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4천6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 없이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는 점 등을 이 씨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한 달 전 이미 투자자들에 대한 출금이 정지됐는데도, 이 씨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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