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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에 거액 이자 받은 사채업자들 2심 감형

2025.12.04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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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이 넘는 거액 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들이 2심에서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채업자 두 사람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각자에게 징역 1년형을 내리고 모두 2천8백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6억7천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600여 명에게 10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7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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