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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2.04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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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 모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예비 후보자 시절 정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아서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 씨 자녀 명의로 빌린 아파트에 임차료 없이 살면서 3천2백만 원 상당 이익을 챙기고, 정 씨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6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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