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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가져가면 '처벌'

2025.12.05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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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부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실수로 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작: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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