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천2백만 원과 추징금 8억808만 원은 유지됐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천여만 원과 자동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억여 원과 자동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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