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주범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 B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7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 4명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14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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