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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 중 손님과 몸싸움...항소심도 실형

2025.12.07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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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손님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만취한 손님과 싸우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30대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중 손님이 운전을 못한다고 하자 차에서 함께 내려 손님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손님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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