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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자녀 셋 이상 교육비 지원법' 발의

2025.12.10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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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자녀가 셋 이상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세 자녀 이상이면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는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지금은 세 번째 자녀부터 연 55만 원에 더해 한 명당 연 40만 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데, 개정안은 연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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