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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

2025.12.11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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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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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게 추가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전인 지난 2019년, 10대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또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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