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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추가 손배소 승소 확정

2025.12.11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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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정 씨는 유족은 지난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는 정 씨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시점을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된 지난 2018년 10월로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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