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2018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지원한 4명 모두 합격해 경쟁 시험 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금고보다 무거운 처벌이 나온 겁니다.
결심공판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준 / 부산시교육감 : 항소심에서 이점을, 분명히 다시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계획인가요?) 아직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습니다.]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역사를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 2009년 해임됐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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