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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노동부의 26년도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 ‘연차휴가 활성화를 통해서라도 지금보다 근로 시간을 더 줄여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872시간입니다. 아직까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차휴가 여전히 사용할 때 눈치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오늘은요 아리송한 연차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연말이네요. 근데 사실 연차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많이 못 쓰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연차휴가 보통 연차 내려면 회사 결재 올려서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 예, 맞습니다. 우리가 회사 내에서 절차를 규정해 두거든요. 다른 데는 휴가 쓰기 전에 3일 전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써라. 아니면 이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절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 법에서는 연차휴가가 회사가 허락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전년도에 자기가 요건을 충족함으로 인해서 후발적으로 획득한 연차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기 지정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승인 여부가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주는 건지 보는 건지...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연차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걸 호소하고 계세요.
◆ 박귀빈 : 근데 회사에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김효신 : 이런 거예요. 회사도 할 말이 있고 직원분들도 다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연차를 쓸 때 자꾸 뭔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쓰냐, 무슨 일 있냐’ 뭔가 이걸 선을 넘는다는 거죠. 그냥 연차 쓰면 쓰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전 서식을 쓰시는 회사들은 보면 꼭 연차 사용 사유를 적게 돼 있어요. 다들 개인 사유로 적더라도 어떻게 크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다른 데 가면 아직까지 연차 왜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나가신 거 같고요.
◆ 박귀빈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회사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지정권’. 내가 시기도 지정할 수 있는 거다. ‘나 이날에 내가 정당하게 획득한 연차 쓰겠다’ 그냥 이러면 된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자기 권리만 앞세우다 보면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나 회사 분들이 피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함들을 많이 겪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결재가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법은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상호 다 화목하게 잘 지낼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든, 결근을 했던 뭘 했든. 아파서 못 나오셨든 해서 다음 날 나와서 ‘나는 결근한 날 연차로 하겠다. 연차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절대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연차로 처리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시기지정권을 후발적으로 사용할 때, 후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때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연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차 개념 짧게 짚고 가죠.
◇ 김효신 :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냥 일상 용어로 ‘월차’와 ‘연차’가 있어요. ‘월차’는 뭐냐 하면 입사하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한 달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1년에 12개가 아니고요. 최대 발생일 수가 총 11개예요. 그다음에 1년이 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앞으로 1년 동안 쓰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퇴사하셔가지고 남은 연차를 다 못 쓴 거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연차 휴가 같은 경우도 근로자 수,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 김효신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업종에 대한 차이는 없고요. 근로자 수 5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이것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적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자의 권리를 못 누리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렇죠. 휴일도 적용 안 되죠, 휴일날 일하더라도 가산 수당 적용 못 받죠, 심지어는 해고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길을 막아놨죠. 이처럼 연차도 사업장 규모에 비례해서 몇 개라도 발생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놨죠. 그래서 항상 저번 정권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바쁘신지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해요.
◆ 박귀빈 : 네, 그것도 그렇고 근로자 수가 적다는 건 만약에 한 명이 휴가를 써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한 5명 일하는 데 한 명의 역할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 김효신 : 완전한 현실적인 지적이세요.
◆ 박귀빈 :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 김효신 : 이게 박탈감이 크기는 하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일단 연차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략히 정리를 하면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사용 시기지정권’까지 있어서 근로자가 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이고. 기업에서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은 해당이 된다는 거죠?
◇ 김효신 :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셨다고 하면 다 적용됩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쉴 수 있는 권리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가 일을 빠지면 업무의 배분도 있어야 되니 어쨌든 회사의 결재나 승인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눈치 보거나 이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협의만 되면 자연스럽게 휴가 갔다 오고 이건 가능한 건데. 현실에 돌아오면 우리가 눈치를 본다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아요. 눈치를 주는 거죠.
◆ 박귀빈 : 왜 눈치 줍니까?
◇ 김효신 : 눈치 게임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장시간 근로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꾸 일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문화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또 회사 입장에서도 업무 공백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 김효신 : 법에서도 ‘시기지정권’에 대항해서 ‘시기변경권’이라는 걸 규정해 뒀어요. 근데 이 시기변경권을 함부로 막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상당히 업무상 불이익으로 발생할 예산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이 사람이 연차를 씀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면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김효신 : 그렇죠. 못 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고 다른 날 쓰자’라는 시기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뒀거든요.
◆ 박귀빈 : 일단 못 쓰게는 못하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연차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못 쓰게 못하니까 오늘 막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날로 다시 부여를 해야 돼서 시기 변경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연차를 냈을 때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그다음에 다른 인력들을 배치하기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그다음에 똑같은 시기에 다른 휴가 신청한 인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고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허용되지는 않고요.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 단 두 가지 유형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외부의 교육 과정이 있어서 그걸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날 똑같은 날 연차를 신청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을 때 이때도 정당성을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대체 인력 근무자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도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무직에서 ‘그날 일 많을 것 같다. 남은 직원 많이 힘드니까 다른 날 써라 오늘 안 된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긴 해요.
◆ 박귀빈 : 어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회사 입장에서는 시기변경권이 가능하다?
◇ 김효신 : ‘막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이해관계가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연말에 연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연차 다 써라. 너 안 쓰면 수당 없다’ 막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것 짚어주세요. 팩트가 뭡니까?
◇ 김효신 : 연차는 다 사용해야 돼요.
◆ 박귀빈 : 연차로 써야 돼요?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휴가라는 거예요. 연차는 판례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동의 재생산’ 효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노동의 재생산’. 이 사람을 쉬게 함으로써 새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재생산 효과를 줘야 된다?
◇ 김효신 : 재생산 플러스 문화생활의 영위를 위해서예요. 다른 업무 말고 문화 생활도 하셔가지고 리프레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법에서 사용 촉진 제도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연차 몇 개 남았는지 알려주고, 언제 쓸 건지 받아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연말로 다가올수록 무조건 쓰세요. 쓰고 안 쓰면 수당 없습니다라는 거는 맞지는 않다.
◆ 박귀빈 : 미리 촉진을 하고 권유를 해야 되네요? 그 기간이 있어요?
◇ 김효신 : 그렇죠. 법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동안 몇 개 남았는지와 언제 쓸 건지를 받아야 돼요.
◆ 박귀빈 : 그 작업을 회사에서 해야 되네요?
◇ 김효신 : 회사가 해야 할 법적인 스텝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갑자기 12월 한 20일쯤 돼서 ‘야 빨리 다 써’ 이건 안 된다는 거네요.
◇ 김효신 : 빨리 다 쓰라고 하면 근로자분들도 그냥 이해해주시고 쓰는 거거든요.
◆ 박귀빈 : 열흘 다 나오지 말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 김효신 : 이해해주시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하면, 이게 연차 사용 촉진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단체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일주일을 다 쉬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 연차라고 하는 거는 ‘연차 대체 합의’라는 거거든요. 소정 근로일에 가름해서 연차로 쉬는 걸, 근로자 개인마다 안 하고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에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연말에 크게 일 없다고 하고 일주일 쉽시다’라고 해서 연차를 다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 박귀빈 : 간략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차를 다 못 썼습니다,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습니까?
◇ 김효신 : 이월요? 법에는 없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급여는 오르잖아요. 연차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인정받으니까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그 유급은 급여로 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월 되고 있다가 나머지 나중에 퇴사하거나 연차 수당을 정산할 때도 인상된 급여로 계산되거든요.
◆ 박귀빈 : 근데 이번 달에 결국 다 못 썼어요. 그러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 예, 맞아요. 이게 ‘환가’됐다고 얘기해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이월 제도가 없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그걸 수당으로 받을 권리로 치환되는 거거든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 박귀빈 : 근데 보면 회사별로 의무 연차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의무적으로 휴가로 써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의무 연차도 내가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 수당 요구 가능해요?
◇ 김효신 : 가능합니다. 의무 연차 역시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칙을 정해 놓은 거고. 그게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분한테 의무 연차까지 못 쓰게 된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거는 나중에 수당으로 주시면 주셔야 돼요.
◆ 박귀빈 :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 김효신 : 법원은 ‘써라. 안 쓰면 수당이다.’
◆ 박귀빈 : 아예 딱 그렇게 간략하게 돼 있어요?
◇ 김효신 : 쓰게 만들어라. 어떻게? 사용 촉진 조치를 해서. ‘써야 된다.’, ‘안 쓰면 수당이다.’ 이 두 개예요.
◆ 박귀빈 : 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세요. 못 쓰시면 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