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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2025.12.18 오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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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 미추홀구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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