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형량에 주목

2025.12.19 오후 12:03
AD
[앵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19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일단 검찰은 민주당 인사 10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이후로 무려 6년 8개월 만의 1심 선고입니다.

현직인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그리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오늘 재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들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대치하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공동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기소한 10명 모두에게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또 전직 의원들을 보면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앵커]
네, 검찰 구형량대로 보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겐 공동폭행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돼 확정된다고 가정해도,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달 1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온 옛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전부 의원직 상실형은 피한 상황입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형량은 그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도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민주당 측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3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