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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뇌물' 철도공단 전 간부 징역 12년

2025.12.19 오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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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명품시계 등을 받은 전 국가철도공단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뇌물죄로 전직 철도공단 기술본부장 62살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뇌물을 건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철도공단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업체에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 등 7천만 원 상당을 받고 1억8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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