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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곤돌라 사업에 제동

2025.12.19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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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해소와 남산 일대 활성화를 위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부지의 용도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꿨는데, 삭도공업 측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국토교통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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