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신설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대출 상환 완료자 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연리 4.5%, 한도 500만 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경우 전액 상환시 납부 이자 50%를 페이백 해서 성실 상환자의 금리부담을 15.9%에서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5%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