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억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198억 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과 추징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민 전 행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자문 계약을 불법적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추징금 또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소송을 위한 총괄 업무를 한 부분만 인정해 3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에서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진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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