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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T에 "2.3조 보상하라"...이번엔 다를까

2025.12.21 오후 07:57
소비자원 "SKT, 피해 고객 1인당 10만 원씩 보상"
"2천3백만 피해자에 동일 보상해야"…2조3천억 규모
천문학적 비용 조정안에도…SKT가 거부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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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정보가 유출된 모든 가입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원이 넘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조정안을 번번이 거절해온 SKT가 이번에는 과연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가입자 2천3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커에 빼앗긴 SK텔레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 결과 피해 보상의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마저도 통신비 할인과 제휴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2천3백만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10만 원씩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보상안을 정부 기관이 직접 중재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문제는 보상안의 실현 여부가 SK텔레콤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분쟁조정 제도상 SKT가 보상 방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은 물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받은 1,348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순까지 불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이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 보상 방안 등을 줄줄이 거부하는 가운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쿠팡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은옥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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