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해킹 피해 가입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에 대해 면밀히 내용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받고 보름 안에 보상 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위가 당초 보상 신청을 한 58명 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해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혀, SK텔레콤 역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천3백만 명의 가입자 전원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면 전체 보상 규모만 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불수락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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