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21일) SNS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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