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항들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면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 보호장치 착용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고,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나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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