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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쿠팡 향한 '전방위 압박'...영업 정지 가능성은?

2025.12.22 오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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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상 대책과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영업정지도 검토한다"며쿠팡에 대한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실제 영업정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은희]
그게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건데요.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용이 돼서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피해를 회복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 명령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까다로운 건 뭐냐,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산상 피해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쿠팡처럼 이용자가 큰 플랫폼이 이용정지가 되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요?

[이은희]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자기의 일상생활, 가정생활의 하나의 생활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또 다른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색을 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놔야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랄지 집에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노약자나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생활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쟁을 매일매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활 인프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또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문제와 더불어서 배송기사나 협력사 인력 등 쿠팡에 고용된 인원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영업정지가 된다면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은희]
현재 직고용된 사람들이 9만 명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배송기사라든가 협력체 인원은 한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특히 배송기사나 협력체 인원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딱 발생이 되면 수익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셀러들 있죠.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도 한 23만 명가량 되고 이 사람들의 연평균 거래액이 연 12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개별 셀러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쿠팡에 대해서 이번에 사람들이 분노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출 사태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라든가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쿠팡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은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 얼마 전에 발생한 SKT 같은 경우에도 피해 보상 강화에 대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된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보호대책, 이런 것들은 좀 더 빨리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안한 소비자나 분노한 소비자들이 쿠팡을 탈퇴하는 탈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쿠팡을 탈퇴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은희]
최근에 인기 정치인들께서 탈팡 선언도 하고 해서 뉴스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탈팡 선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가정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유출된 건수가 3370만 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평균 사용자는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합니다. 그런데 현재 약간 빠져서 156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11번가의 약간의 회원 증가 움직임은 있는데 최대 한 10만 명 정도 증가가 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600만 명의 일일 사용자를 생각하면 지금 빠져나간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탈퇴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유통업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SSG, 이런 유통업계들이 이벤트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이은희]
사실 쿠팡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배송을 빨리 해 주고 그다음에 상품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에 반품도 거의 즉각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사들이 이러한 강점을 보완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SG 같은 경우에는 새벽배송이나 무료배송을 강화하거나 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을 주로 하는데 신규회원들한테는 100원을 추가로 공급을 한다거나 네이버도 당일 배송이나 퀵커머스, 퀵서비스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쿠팡에서 탈퇴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이 정보유출을 알고도 공시를 늦게 해서 손해가 됐다는 거죠?

[이은희]
정보유출을 파악한 게 11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를 12월 16일에 했어요. 그래서 12월 16일에 공시를 했는데 공시하기 직전에 또 주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영업일로 계산할 때 4일 이내, 다시 말하면 발견한 이후 4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그다음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럼 미국의 소송 과정이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어떤 보상대책을 쿠팡에서 내놓을까요?

[이은희]
일단은 집단소송이라고 하고요. 집단소송도 있고 SKT 같은 경우 보면 집단분쟁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법원에 가서 하는 거고 법원에 가는 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상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SKT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보상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SKT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 이런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총 합쳐보면 2조 3000억 규모라고 하는데 SKT가 전에도 이런 조정안을 받지 않았던 전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은희]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분쟁조정이 있고 집단소송이 있는데 소송은 법원으로 가는 거고 법원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만 원을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은 현찰로 하고 현찰 비슷한 쿠폰으로 하고 그다음에 5만 원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해서 1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 분쟁조정은 조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양 당사자 중에 하나라도 거부하면 이건 타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으로 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집단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현재 집단소송에 이르겠다고 해서 이 집단소송 당사자를 소비자를 모으는 그런 변호사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주로 판결이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상황이 많잖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은희]
그래서 일단 기업이 자율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SKT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자율적으로 보호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가 걱정하지 않게 개인정보보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취했음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게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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