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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감형 청탁" 2천만 원 가로챈 40대 징역 1년

2025.12.22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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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검사 인맥을 이용해 재판 중인 친척의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처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듣고 삼촌이 부장검사이니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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