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과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해지 지급금을 약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도는 지난 2015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자와 해지 지급금 약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천백억 원이 소요된 1단계 공사가 끝난 시점에 해지됐고, 경남도는 해지 지급금과 운영 손해금을 합쳐 천6백억 원을 사업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경남도가 공익성이나 공공활용도가 낮은 테마파크 시설에 사회간접자본 시설보다 더 많은 해지 지급금을 약정하고, 투자심사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남도는 뇌물수수 혐의로 중징계가 요구된 직원의 해임 처분을 7년 넘게 지연해 5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징계 사안을 온정적으로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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