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실시 여부와 일정·범위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2일),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특별사면에 앞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실제 법무부에선 특별사면과 관련한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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