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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영풍 현장 조사

2025.12.22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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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려아연의 주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YPC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올해 3월 자회사인 YPC를 설립하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전량, 25.42%를 YPC에 현물로 출자한 것이 새로운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진정했습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YPC는 고려아연 지분 27.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풍 측은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풍이 보유한 자산을 이전한 것일 뿐이라며 해외 계열사를 매개로 이미 순환 출자 구조가 존재하던 상황이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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