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총장은 지난 2011년~2013년,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선임 비용 등 7천5백만 원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육부가 이를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전 총장 부인인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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