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납세자들을 유료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환급받은 사람들의 구체적 조건을 알리지 않은 채 환급액을 과장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삼쩜삼은 지난 2023년 5월 카카오톡을 통해 새 환급금이 도착했다거나 환급금 조회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보내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다'고 광고했지만 이 액수는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닌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평균 53만 6천여 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도 추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이었지만 마치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근로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도 국내 전체 근로자 2명 중 1명이 아닌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였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세무 대행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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